방법

최저임금 모의계산기(고용노동부)

이깅 2023. 3. 7. 18:59
반응형

 

 

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네이버에서 [최저임금 모의계산기]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화면이 보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일급/월급을 선택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월급(혹은 일급)을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본인이 상여금, 수당을 받고 있다면 등록해서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.

 

항목에 없는 복리후생 관련 비용은 오른쪽 상단에 [항목추가]를 해서 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그 외 기타수당을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한 뒤 [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]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러면 위반여부가 바로 안내됩니다.

 

다만, 안내된 내용과 같이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모두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반응형